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리아의 구원방주 (문단 편집) == 나주 윤 율리아와 연관된 일들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 [youtube(SglUbKSHTRM)] [[파일:너 이단.jpg]] [br] '''[[파문|바쁘신 분들을 위한 한 컷 요약.]]'''[* 해당 짤방의 왼쪽 인물이 당시 [[교황]] [[베네딕토 16세]]. 옆에 있는 살인미소의 [[추기경]]은 베네딕토 16세 재임 당시 교황청 국무원장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추기경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한 이후 내부개혁의 일환으로 실각했다. 그리고 진지하게 따져봐도 실제로 본 문서와 관련이 약간 있다. 베네딕토 16세와 타르치시오 추기경은 각각 [[신앙교리성]]의 장관/차관직을 맡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신앙교리성은 그 악명 높은 '''[[이단심문소]]'''의 후신이기 때문.][* 교회법 751조에 의하면, '''배교'''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온전히 거부하는 것이고, '''이단'''은 배교와는 달린 그리스도교 신앙을 온전히 거부하지는 않지만, 가톨릭 신앙의 특정 진리를 거부하거나 집요하게 의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단은 부분적인 배교라고 할 수 있다. '''이교'''는 교황에게 대한 순종 또는 그에게 속하는 교회의 구성원들과의 친교를 거부하는 것이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은 이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교회법 제1364조에 의하면 배교자나 이단자, 혹은 이교자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받는다고 했다.(참조; 이정주, “교회법적 제재에 대한 개괄: 광주대교구장 교령에 드러난 파문과 정직 제재에 대한 이해”, ⌜신학전망(2008년 여름)⌟([[광주가톨릭대학교|광주가톨릭 대학교]], 2008), 39-40.] [[https://www.gjcatholic.or.kr/file/partoral?share=&cat1=106|올바른 성모 신심]] 당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가 공지한 교령. 즉 가톨릭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 항목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바가 깔끔한 문장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 가톨릭 신자이거나 이 사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주의 깊게 읽어보자. [[파일:08-사무-04첨부교구장교령_1.png]] [[파일:08-사무-04첨부교구장교령_2.png]] [[파일:08-사무-04첨부교구장교령(요약문)_1.png]]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은 교회법 제35조[* 제 35 조 개별 행정 행위는 교령이거나 명령이거나 답서이거나 간에, 집행권을 가지는 이에 의하여 그의 관할 범위 내에서 발령될 수 있다. 다만 제76조 제1항의 규정은 보존된다.]와 제1315조 제2항 제1호[* 1. 지역이나 사람들에 대한 관할 한계를 지키면서, 적절한 형벌로 상급 권위자가 제정한 법률을 수호할 수 있다.]를 근거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교령: 나주 윤 율리아 관련」(2008.1.21)이 “이는 교구장의 사목적 지침들과 판단에 순명하지 않고 교회법을 어기는 일이며(교회법 제1369조, 1371조, 1373조 참조), 교회공동체의 일치를 거부하고 친교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광주대교구에 소속된 신자들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라는 부분 때문에 광주대교구의 관할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오류이다. 교회법 제391조는 교구장 주교가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 안에서 입법권과 집행권, 사법권을 행사하는 소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특히 입법권은 주교가 몸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구장 주교가 입법권을 가지고 발표한 교령은, 교회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속지법의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속지적 성격은 절대적일 수도 있고, 상대적일 수도 있으며,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복합적인 것일 수도 있다. 절대적 속지성은 그 법률이 그 지역 안에 머물고 있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우연히 그 곳을 지나가는 여행자들 혹은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상대적 속지성은 그 지역에 주소지나 준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신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복합적 속지성은 속지적 성격에 속인적 성격이 결합된 것으로서, 그 법률이 실제로 그 지역 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이들을 구속할 뿐 아니라 그 지역에 주소지나 준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는 자기 지역 밖에서 여행 중인 이들까지 모두 구속하는 법률을 말한다.[* 복합적 속지성의 예로는 교회법 제1078조 제1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구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이 어디에 체류하든지 모든 소속자들과 또한 관할 구역 내에 실제로 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법상의 모든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다만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는 장애들은 제외된다.”] 이번 교령에서 광주대교구장은 이 교령이 광주대교구에 소속된 신자들뿐만 아니라 가톨릭교회의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으로 절대적 속지법의 성격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교령: 나주 윤 율리아 관련」(2008. 1. 21).] 이 교령에서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 동산’에서 본인이 금지한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는 자동처벌의 파문제재에 해당된다는 것을 선언합니다”라고 했는데 나주 윤 율리아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은 광주대교구의 관할 지역에 있기 때문에 교령은 광주대교구의 관할 범위를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교령: 나주 윤 율리아 관련」(2008. 1. 21)은 절대적 속지법의 성격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광주대교구가 아닌 타 교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라 할지라도 교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지역 교구장의 교령에 따라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나주 윤 율리아 측은 교령 발표 후 타 교구 신자들은 광주대교구장의 명령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산시키고 있지만 타 교구 신자도 교령에 있어 예외는 아니다. >제 383 조 ① 교구장 주교는 목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연령이나 신분 조건이나 국적이 어떠하든지 또 지역 내에 상주하는 자들이거나 잠시 기류하는 자들이거나 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신자들에게 대하여 염려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 조건 때문에 정상적 사목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들과 종교의 실천을 떠난 자들에게도 사도적 정신을 뻗쳐야 한다. >---- >교회법 제383조 제1항. 나주 윤 율리아와 관련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당한 신자들이 사면 받으려면 링크와 같이 해야한다. [[https://www.daegu-archdiocese.or.kr/page/news.html?srl=news&SECTIONS=arch&idx=2027&process=read&gotopage=1&searchPart=subject&searchStr=파문|나주 윤율리아와 관련된 ‘자동처벌의 파문제재’를 당한 신자들에 대한 대구대교구의 사면 안내]] [[파일:나주_자동파문_사면지침001.png]] [[파일:나주_자동파문_사면지침002.png]] >{{{#!wiki style="text-align:center" '''광주대교구의 공지''' (신부 장홍빈 알로이시오 명의의 유인물에 대하여)}}}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님께서는 지난 1월 21일자 교령을 통해 당시 교구 소속이었던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를 더 이상 교구의 사제단과 일치 화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시며, '''“교구 소속 사제의 자격과 권리를 더 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사제서품 때 그에게 부여한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일체를 취소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장 신부가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현상들’에 대한 교구장의 사목적 지침들과 판단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처신을 양심에 따른 선택이라 강변하며 교구사제로서의 순명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지킬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대교구는 장 신부를 제적除籍(excardinatio) 처리 하였습니다.''' 즉 장 신부는 성직자 신분을 상실하지는 않았으나 광주대교구 사제단 명단에서 삭제되었고, 광주대교구 사제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해소되었으며, 일체의 성사거행 특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재를 받은 것입니다. > >1. 장 신부의 인사발령 > >장홍빈 신부는 2008년도 인사발령 제3호(천광교 08-16: 2008.1.21)에 의해 ‘교구청 대기’(천광교 07-30: 2007.6.2: 2007년도 인사발령 제4호)에서 ‘휴직’으로 발령되었습니다(발효일 1월 31일자). 통상적으로 교구사제 인사공문에서 ‘휴직’은 질병 등으로 휴양을 하는 경우와 달리 성직수행에 장애사유가 생겨 해당사제의 요청이나 교구장의 판단으로 성직자로서 성무집행 정지 처분(suspensio a muneribus sacris)이 내려지는 행정행위로 이해합니다. 장 신부의 경우에는 이전에 이미 교구장의 ‘정직’제재(교구장이 교구사제로서의 성무집행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는 제재행위)를 받았으며(천광교 03-2: 2003.1.28: 2003년 인사발령 제1호), 이후 순명 약속을 통해 해소되는 과정을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교구장과의 면담과 참사회에서의 소명을 통해 더 이상 정직제재의 효력(교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에 직무정지 차원이 아닌 교구 사제로서의 입적을 박탈하는 행정행위인 ‘휴직’ 발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휴양이 아니라, 광주대교구 사제단에서 제명된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대교구 내에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대교구 이외의 장소에서도 해당 교구장으로부터 특별허락을 받지 않는 한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2. 한국주재 교황대사관의 서신 > >이 서신은 장 신부가 인류복음화성에 보낸 호소문에 대한 답신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신의 의미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현상들’에 대한 문제들은 인류복음화성이 아닌 신앙교리성으로 이관되었음을 공지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신앙교리성은 가톨릭교회의 신앙과 교의에 대한 오류를 판단하고 바로잡는 부서로서 전임 교구장의 첫 번째 공지문이 발표될 때 이미 이 사안에 대해 교구와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던 주무 부서입니다. 장 신부는 이를 상고上告가 아닌 재조사에 대한 기대로 삼아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입니다.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는 나주 문제에 대해 [[신앙교리성]]과 충분한 의견을 나눈 후에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non constat desupernaturalitate)"라고 공지(1998.1.1)하였다.[* 윤공희 대주교는 로마의 신앙교리성이 윤 대주교에게 나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문의한 1993년 9월 21일자 편지(93-9-21, Prot. N. 112/93)에 대해 신앙교리성의 알베르토 보보네(Alberto Bovone) 대주교에게 보낸 1993년 11월 19일자 답서에서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그때까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것 등에 대해 말한 이후 1995년 1월 14일에 1994년 12월 30일 9명의 신부로 구성된 나주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음을 신앙교리성의 알베르토 보보네(Alberto Bovone) 대주교에게 알렸고(교구 공문 94-67), 1995년 6월 20일에는 6월 16일자로 발표된 나주 조사위원회의 중간 발표문과 파 신부(Fr. Raymond Spies)에게 보낸 두 차례의 질의서와 그에 대한 파 신부의 답서를 로마에 보냈다. 그리고 1996년 2월 26일 나주 조사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과 아울러 그 진행 과정에서 주변 인물들 때문에 조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로마의 신앙교리성 장관인 요셉 라칭거 추기경에게 편지를 보냈고 1996년 사도좌 정기 방문(Ad Limina)을 위해 로마를 방문하던 중 1996년 3월 26일 오후 12시 45분부터 신앙교리성 장관 라칭거 추기경을 만나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그에 관한 조사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구두로 보고 겸 대화를 했으며 그 내용과 함께 1997년 1월 16일에 그때까지 진전되어 오던 제반 사항들 곧 로마와의 협의 과정, 나주 조사 진행 과정 그리고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여기저기에서 문의해 오거나 증언해 온 사람들과 교환했던 서신 자료들을 Report I, II라는 묶음으로 만들어 로마 신앙교리성 장관 요셉 라칭거 추기경에게 발송했다. 마지막으로 최종 발표에 앞서 1997년 11월 4일 “한국 천주교회의 주교들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작성된 공지 예정 문서를 교황대사를 통해 신앙교리성 장관 요셉 라칭거 추기경에게 발송했고 12월 16일 그에 대한 신앙교리성의 의사를 주한 교황대사의 ‘전언의 형식’을 통한 답서로서 들었다. 윤 대주교는 1997년 12월 30일 공지 확정된 내용을 로마에 보냈고 1998년 1월 1일 그 내용을 발표했다. 이러한 협의 과정은 주한 교황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전에 있었거나 현재 있는 교황대사들도 왕래했던 문서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다.] [[파일:yoon(199801)001.png]] [[파일:yoon(199801)002.png]] [[파일:yoon(199801)003.png]] [[파일:yoon(199801)004.png]] 나주본당 교구장 공지문 실행위원회 자료집 발행 [[파일:나주율리아가교회를 모독한이유001.png]] [[파일:나주율리아가교회를 모독한이유002.png]] [[파일:나주율리아가교회를 모독한이유003.png]] ‘나주 현상’이라는 문제들을 다루는 유일한 주무 부처인 교황청 신앙교리성[* [[교황청]] 기구의 하나로 신앙의 순수성과 정통성의 유지 발전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에서 [[광주대교구]]와 나주 윤 율리아 양측의 입장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처음이나 지금이나 광주대교구의 입장을 교회의 공식입장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두자. [[https://www.gjcatholic.or.kr/file/partoral/4116|제4차 교구장 공지문 (2011년 5월 1일)]] [[파일:김대주교님공지문(2011.5.1)001.png]] [[파일:김대주교님공지문(2011.5.1)002.png]] >{{{#!wiki style="text-align:center"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상황들’에 대한''' '''천주교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선언'''}}} > >우리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주변 추종자들’이 교구장의 교도권에 의한 사목적 권고와 공지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순명치 않으며, 오히려 비방과 함께 사도로부터 이어온 가톨릭 교회의 정통성에 대한 분열을 조장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광주대교구장께서는 2010년 7월 교황청 신앙교리성을 방문하여 광주대교구의 전임 교구장들께서 발표한 교령과 공지문에 대한 교황청의 입장은 동일하며 전혀 변화가 없음 재차 확인하시고, 2011년 5월 1일(하느님의 자비주일)에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공지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주변 추종자들’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지 않고 신앙인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여 친교와 일치의 교회공동체 안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 >1. 우리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관련 상황들’에 대한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교령(2008.1.21)과 공지문(1998.1.1, 2001.5.5, 2005.5.5, 2011.5.1)을 준수하고, 올바르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바라는 교구의 입장(2007.11.19, 2009.2.24)을 적극 지지하며 이를 실천하는데 앞장선다. > >2. 우리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이 ‘그 관련 현상들’을 “사적 계시” 혹은 “기적”이라 현혹하면서, 교황님과 교황청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여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등의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3. 우리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이 ‘그 관련 현상들’을 각종 유인물과 전자매체를 통해 호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본당과 각 단체에서는 신자들이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 >4. 우리는 ‘나주 윤 율리아와 그 추종자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거역함으로써 자행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가톨릭 신앙을 빙자한 허황된 맹신 행위로 규정하며 이 같은 반교회적인 신앙 일탈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미 그들은 정통가톨릭과 무관한 길을 걸어왔으며, 또한 교회를 떠난 사람들로서 더 이상 거룩하고 공번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가톨릭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 >{{{#!wiki style="text-align:center" 2011년 5월 8일}}} >광주동부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광주서부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광주북부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광주광산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목포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순천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여수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나주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서남부지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신심운동단체협의회/사도직단체협의회/직능별단체협의회 > >{{{#!wiki style="text-align:center" '''천주교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이들은 "[[광주대교구]]가 [[한국어]] 번역을 조작해서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며 나주 성모동산을 거짓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하고, 장홍빈 알로이시오 신부는 최창무 대주교가 공지한 교령(2008.1.21)에 반대하여 교황청에 청원했다. 그러나 2008년 4월 23일 신앙교리성으로부터 받은 편지에서 “초자연적인 것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확인되었다(Prot. N. 112/1993-27066). 2011년 신앙교리성은 다시 이 결론을 확인하고 “율리아의 추종자들에 의해 신앙교리성에 전달된 사례들은 그리스도교 신심과는 거의 연관성이 없으며, 성좌는 나주에서 기적적인 사건으로 알려진 소문에 관해 교회의 입장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첨부하였다(Prot. N. 112/1993-35015, 30 March 2011). 교황청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파일:교구의입장(2)_1.png]] [[파일:교구의입장(2)_2.png]] 이들의 홈페이지 [[http://web.archive.org/web/20160829201324/http://www.najumary.or.kr/board/bbs/board.php?bo_table=group1_1&wr_id=57777|자유게시판]]을 들어가 보면 일차적으로 광주대교구가 문제가 있으며 그들이 교황청의 인준을 방해한다는 식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프리메이슨]] 등을 운운하며 제3자가 보기에는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트집 잡아가면서 광주대교구 측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 이를테면 신앙교리성 서한마저도 조작일 수 있다며 영문을 공개하라는 식이다. 그래서 광주대교구에서는 영문으로 된 신앙교리성 서한을 공개했다. 그리고 꿈 깨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신앙교리성에서 진작에 광주대교구에 강력한 처벌을 내렸을 것이다. >제 1391 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1336조 제2-4항에 언급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 >1. 교회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또는 원본을 변조하거나 파괴하거나 은닉하거나 또는 위조된 문서나 변조된 문서를 이용하는 자. > >2. 그 밖의 다른 위조된 문서나 변조된 문서를 교회 일에 관하여서 이용하는 자. > >3. 교회 공문서에서 거짓을 주장하는 자. >---- >교회법 제1391조. >A letter on April 24, 2008, from the secretary of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to the Archbishop of Kwangju > > > >Document NO. 112/1993-27066 > >Your Grace, >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in a separate letter, has written to Your Grace to inform you of recourse taken against our Decree of 21 January 2008 by Rev. Aloysius Hong-Bin Chang. With this correspondence the Dicastery wishes to express to you our understanding of the difficult pastoral situation which you deal with in the activity promoted at Naju by Julia Kim, the purported visionary, and her followers. > >When your predecessor, His Grace, Victorinus Youn Kong-hi published his conclusion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 concerning the events occurring at Naju(1 January 1998) he did so after consultation with this Congregation. Such consultation would be appropriate since matters of this kind are of the exclusive competence of this Dicastery. The Congregation continues to accept the decision given by Archbishop Youn, and reiterated by Your Grace in your statements on the matter, as the official position of the Church. > >I take this opportunity to renew my sentiments of esteem, and with every prayerful best wish, I am 또 다른 예를 들면 성모동산의 어떤 이는 <신앙교리성>에서 보내온 서한(2008.4.24)의 문제의 조사를 끝맺는 판단인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를 분석하여 [[광주대교구]]를 비판한다.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라는 표현은 "초자연적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라는 뜻이라 유보적인 의미이며 “constat de non supernaturnalite”, 즉 "초자연적이지 않다고 확인한다"라고 해야 확실히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오류이다. 신앙교리성의 총회 위원들이 작성하여 1978년 2월 24일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승인을 받아 1978년 2월 25일 발부되었고 2011년 12월 14일 신앙교리성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https://cbck.or.kr/Notice/13008937?gb=K1200|추정된 발현이나 계시의 식별 절차에 관한 규범]]」([[http://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uments/rc_con_cfaith_doc_19780225_norme-apparizioni_lt.html|Normae de modo procedendi in diudicandis praesumptis apparitionibus ac revelationibus]])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의 조사를 끝맺는 판단[초자연성에 부합한다(constat de supernaturalitate), 또는 초자연성에 부합하지 않는다(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은 둘 중 하나다. 즉, ‘나주 현상’에 관한 신앙교리성 서한의 표현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확인할 수 없다(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는 ‘나주 현상’을 교회가 공인한 사적 계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위의 쟁점에서 “초자연적이지 않다고 확인한다(constat de non supernaturalitate)”라는 한층 강한 부정의 표현은 최근까지도 교회의 공식 판단에 쓰이고 있지만, “non constat de supernaturnalite”와 “constat de non supernaturalitate”은 모두 부정적인 판단이다. 마리아의 구원방주 측에서는 은퇴한 전 교황대사인 죠반니 블라이티스 대주교, 전 인류복음화성 장관인 이반 디아스 추기경 등 일부 고위성직자들의 의견이나 제3세계 지역 대주교들의 마리아의 구원방주 방문 등을 가지고 마치 인준받은 듯 행동한다. 더군다나 출처가 매우 불명스러운 “I am favorable on Naju.”라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발언을 인용하며 교황청이 그들을 인정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주 윤 율리아에 관한 블라이티스 대주교와 이반 디아스 추기경의 발언들은 단지 개인의 발언들일 뿐이며, 절대로 교황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파일:천광교10-사목-108_나주_윤_율리아와_관련한_사목적_조치_요청_1.png]] [[파일:천광교10-사목-108_나주_윤_율리아와_관련한_사목적_조치_요청_2.png]] 교황청에서 받아들인 사항을 광주대교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고, 교황청에서 이루어진 법적인 인준을 광주대교구가 반대하거나 거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마리아의 구원방주가 교황과 교황청을 기만하는 것이다. 군대로 예를 들어도 엄연히 [[군단장]]이 존재하는데 해당 군단의 휘하 부대에서 일개 [[소대장]]이 군단장과 따로 놀려고 하고, 부대 전체작전에도 혼자 불참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그 소대는 아군이 아니며 그 군단에서는 되려 무찔러야 할 적이다. 가톨릭이라는 군단에서 나주성모라는 소대만 유일하게 군단장인 교황의 명령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셈이다. 2009년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가 1988년에 서품한 네 명의 주교들에게 내려진 파문 제재를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사면한 조치와 관련하여, 나주 윤 율리아 측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파문을 해제해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 또한 헛된 꿈에 불과하다. 애시당초 성 비오 10세회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불법적인 조직이긴 하나, 유효한 성품을 보유한 가톨릭 교회 내의 하나의 지체로 인정받는다. 이러한 처벌에도 굴하지 않고 이들은 2010년 6월 소위 '윤 율리아 기적 25주년' 을 기념하여 <바티칸 소식>이라는 짝퉁 소식지를 배포하고 있다. 당연하지만 [[바티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 주의하자. 주보에도 경고가 되어있다. 광주대교구뿐 아니라 다른 교구에서도 1년에 몇 번씩 경계하라는 공지가 나온다. 2012년 7월 6일에 ‘나주 현상’에 대한 광주대교구장의 지침이 발표되고 2012년 7월 16일 [[http://www.cbck.or.kr/Notice/13008922?gb=K1200|주교회의 지지]]가 발표되었다. [[파일:나주현상에대한광주대교구장의지침발표(공문)(120706)001.png]] [[파일:나주현상에대한광주대교구장의지침발표(공문)(120706)002.png]] [[파일:나주현상에대한광주대교구장의지침(2012.7.6)001.png]] [[파일:나주현상에대한광주대교구장의지침(2012.7.6)002.png]] >{{{#!wiki style="text-align:center" '''주교회의 지지 발표'''}}} >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이 2012년 7월 6일 발표한 "'나주 현상'에 대한 광주대교구장의 지침"과 관련하여 천주교 주교회의 상임위원회(2012년 7월 16일 회의)는, 주교회의 2012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광주대교구의 입장을 지지하는 문안을 주교회의 명의로 발표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교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현재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성모신심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가지며, 이와 관련하여 2012년 7월 6일 광주대교구장이 발표한 지침을 지지하고 동의를 표합니다.''' > >{{{#!wiki style="text-align:center" '''2012년 7월 16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최창무 대주교가 공지한 교령(2008.1.21)을 신앙교리성이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확실한데 그냥 차라리 [[교황공석주의]]자들처럼 [[교황청]]하고 척을 지어버리면 될 걸, 왜 굳이 교황청을 사칭하면서까지 이러는지는 불명이다. 물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광주대교구를 적으로 돌린 만큼 여차하면 언제 교황청까지 공격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성모동산 신도들은 "교황청에 있는 프리메이슨들이 신앙교리성 서한을 조작해서 보냈다"고 주장한다. 나주현상과 관련된 사적인 장소에서 불법적인 성사집행을 하고 있는 정영수 라우렌시오 신부와 관련하여 주의를 요청합니다. 정영수 신부는 2008년 11월 한국외방선교회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제명된 자로서, 현재 사제로서의 모든 성무집행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교구장의 허락도 없이 나주에 머무르면서 불법적인 성사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의를 요청하는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어 신자들이 정영수 신부가 거행하는 불법적인 성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정영수신부관련주의요망_1.png]]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거행되고 있는 성사에 대한 주의 공지''' > >현재 나주 윤율리아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광주대교구 소속 장홍빈 신부와 인도네시아 폰티아낙대교구 소속 정영수 신부가 성체성사와 고해성사 등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임 교구장이신 최창무 대주교님의 2008년 1월 21일자 교령이 발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의 모든 성사집행과 준성사 의식의 주관 및 참여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또한 동 교령을 통해 사제서품 때 장홍빈 신부가 부여받았던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이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으며, 정영수 신부는 이러한 ‘특별권한’을 광주대교구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실조차 없습니다. > > >따라서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사와 준성사는 모두 불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더욱이 ‘전국공용 교구사제 특별권한’ 없이 장홍빈 신부와 정영수 신부가 거행하는 모든 고해성사는 무효임을 공지합니다(교회법 제966조, 제967조 제2항 및 제3항, 제969조 제1항, 제974조 참조). > >교구 신자들은 나주의 임의적인 ‘경당’과 ‘성모동산’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성사와 준성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장홍빈 신부와 정영수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wiki style="text-align:center" 2012. 8. 9 천주교 광주대교구 신앙교리위원회 위원장 옥현진 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2013년 2월 14일 회의''' > >주교회의 국내이주사목위원회(위원장 옥현진 주교)는 2013년 2월 14일(목) 광주대교구청 대회의실에서 교구 이주 사목 대표 사제, 민족 공동체 대표 사제와 수도자 대표가 참석한 제35차 국내 이주 사목 대표 사제‧수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교구 인사 이동으로 새롭게 이주 사목 전담 사제가 된 대표 위원들 소개에 이어 각 교구별 활동 보고가 있었다. 광주대교구 이준 신부는 2012년 7월 6일에 발표된 ‘나주 현상’에 대한 광주대교구장의 지침을 거론하며 “본당 사제들은 이 문제에 관한 교회의 입장과 금지에 관하여, 그리고 그 이유를 신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는 내용을 인용하여 이주 사목 사제들도 이주민들이 ‘나주 현상’에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으로 2013년 3월 18-20일 정하상교육회관에서 마련되는 전국 실무자 연수 일정을 검토하였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2013년 5월 6일(월)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최근 들어 케냐 나이로비 대교구 소속 신자들이 빈번하게 나주를 방문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신자들이 그릇된 신심에 빠지지 않도록 “나주 현상에 대한 광주대교구장의 지침”(2012년 7월 6일)과 관련 자료를 해당 교구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파일:천광교-사무처-21-040_공문(210319)_1.png]]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